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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與 공약, 세법개정안·내년 예산에 반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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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민우 기자] 금융소득과 자본거래 과세강화를 포함한 새누리당의 주요 총선공약이 오는 8일 발표예정인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세법개정안과 내년 예산안 관련한 잇단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은 활력있는 경제, 튼튼한 재정, 안정적 미래를 기준으로 몇 가지 사항에 역점을 뒀다"며 "새누리당의 총선공약 사항을 대부분 반영했으며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 346조6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6.5% 늘어난 수준"이라며 "예산에서도 총선 공약 등 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러나 "공식적인 요구 외에도 정치권과 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수요가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박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유로존 위기에 따른 불황실성이 장기화되고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책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세법 개정안의 기본방향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내수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와 세원의 투명ㆍ양성화 강화를 위한 비과세 감면 사안의 검토 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생고가 심해지고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각국이 취한 조치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책 수단에는 세제, 예산, 금융이 있지만 세제는 다소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당에서는 지난 총선 때 공약한 것이 세법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민생을 얼마나 선제적으로 챙길 것인지 (국민들은)궁금해 한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 3000만원, 오는 2015년까지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합의했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은 현행 '지분 3%,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대주주에서 '지분 2%, 시가총액 70억원 이상'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으로 확대키로 했다.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거래세를 도입해 시행 첫 3년은 세율 0%, 4년차부터 0.001% 과세한 뒤 단계적으로 0.01%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이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높여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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