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와 비교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기업은 투자금액의 4%와 3%(수도권 대기업)를 기본으로 공제해주고, 고용증가와 비례해 2% 추가 공제를 해준다. 일반근로자는 1000만원, 청년근로자는 1500만원, 마이스터고 등 직업전문고교 졸업생은 2000만원씩 공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과학기술분야 중심에서 서비스분야로 확대했다. 현재 해당년도의 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25%, 대기업은 3~6%의 세액을 공제받고 있다.
기술융합 추세를 반영해 자체·위탁연구개발로 한정된 일반 R&D 세액공제 대상을 재위탁으로 확대했으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을 자체 기술개발 비용뿐만 아니라 대학·연구소 등에 위탁·재위탁한 비용까지로 범위를 넓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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