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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캠코에 체납세 징수업무 독점위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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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넘겨 징수율 높인다는 정책 취지 퇴색"

[아시아경제 박민규ㆍ박현준 기자] 정부가 체납세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독점적으로 위탁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무성하다. 당초 민간위탁을 통해 체납세 징수율을 높인다는 정책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캠코는 내년부터 국세청을 대신해 일정금액 이상 체납국세의 징수업무를 맡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36조7000억원에 이르는 체납국세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국세 징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캠코는 체납자의 재산 조사는 물론 우편ㆍ전화ㆍ방문 등을 통한 체납세 납부 요청에 나서게 된다.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문제는 채권추심이 주업인 신용정보회사들이 위탁 대상에서 아예 배제됐다는 점이다. 이들은 공공기관인 캠코에 체납세 징수 업무를 독점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당초 "민간위탁을 통해 체납세의 징수율을 높인다"는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그간 캠코가 채권추심 업무를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해왔던 점을 들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캠코와 함께 민간 신용정보회사에게도 체납세 징수업무를 허용해 시장 경쟁을 통해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캠코는 현재도 정부로부터 체납세 정리업무를 위탁받고 있지만 정부가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역할만 맡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직접 체납세 납부를 독촉하거나 재산조사 등을 벌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캠코는 민간 금융채권 등의 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추심업무도 해왔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캠코가 1962년에 설립된 점을 들어 오히려 신용정보회사들보다 추심업무의 경험이 더 많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체납세 징수업무의 외부 위탁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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