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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대신 근로시간 줄여 육아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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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다음달부터 취학 전 아이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는 일이 보다 수월해진다. 그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도 됐으나 관련규정을 고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허용토록 했다. 질병이나 사고로 돌봐야하는 가족이 생기면 최대 90일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3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쓰기 쉬워질 전망이다.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인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찾기 위해 2주 이상 노력했지만 찾지 못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토록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을 거부하면 과태료 500만원을 내야 한다.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 줄여 일하며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받고 줄인 시간만큼 고용센터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게 된다.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 정도에서 주당 15시간 근무시간을 줄이면 155만원(임금 125만원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30만원) 정도를 받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이 줄어 임금은 줄지만 육아휴직에 비해 소득감소폭이 적고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족돌봄휴직제도 역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 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근속기간엔 포함된다. 내달 2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되고 내년 2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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