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직장인' 학자금대부 상환기간 1년 늘어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고용노동부는 올해 2학기부터 근로자학자금 대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각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거치기간이 졸업 후 2년, 상환기간은 5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기존 분기별 상환방식을 매월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게 바꿔 근로자 부담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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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학자금 대부는 전문대 이상 학교에 재학중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학비 전액을 연 1~3% 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다. 올해 예산 750억원 중 2학기에는 400억원이 집행돼 1만명 정도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고용부는 내다 봤다. 2학기 학자금 대부는 오는 25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박성희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열린고용 확산으로 고졸 취업자가 늘어나 취업 후 진학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분위기가 유지되도록 학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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