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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살에 제왕절개로 낳은 딸 얼굴에 칼자국…병원 대응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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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과실인정 하지만 보험처리 안 해줘

제왕절개로 낳은 딸의 얼굴에 칼자국으로 보이는 상처가 생겼지만, 병원 측이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소송을 통해 보상금액을 정하자며 보험 처리도 해주지 않고 있다는 부모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갓 태어난 아기 이마의 칼자국 [사진출처=연합뉴스]

갓 태어난 아기 이마의 칼자국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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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25일 40대 직장인 A씨가 지난 2021년 11월 18일 부산의 한 유명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딸을 출산한 후 아기를 안아보던 중 아기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상처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아기 이마에는 두 곳의 피부가 찢어져 있었는데, 한 곳은 상처 길이가 2cm나 되고 피부가 많이 벌어져 있었다.

집도의 B씨는 당시 "눌린 자국 같다"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며 치료를 약속했다. 그러나 아기의 상처는 1년 6개월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다. 이에 A씨의 남편이 문제를 제기하자 집도의는 처음과 달리 "간호사 실수로 종이에 베인 상처이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학병원 두 곳에 확인한 결과 아기의 상처는 의사의 과실로 나타났다. 부산대병원은 아기의 이마에 생긴 상처가 "제왕절개(c-sec) 도중 찢어졌으며 칼에 의한 상처(laceration)"라고 의심했다. 또 상처에서 피가 났지만 봉합하지 않았으며, 상처 부위가 부풀어 올라가 있다고 진단했다.


인제대 백병원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치료가 필요하며, 호전 가능성은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봤다.

대학병원 두 곳의 진단서 [사진출처=연합뉴스]

대학병원 두 곳의 진단서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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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남편은 병원이 사고 직후 아기에게 연고만 발라주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병원 측은 과실을 인정하고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정작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 병원은 의료과실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놨음에도,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들어보자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보험사가 의료 과실과 아기 치료비 등을 고려해 병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산정한 금액은 1270만 원이다. A씨는 1000여만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 병원 과실에 대한 별도의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을 테니 보험처리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병원은 보험금을 받고 싶으면 아기 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라며 요지부동이다.


병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아기 상처에 대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면서도 "(아기 부모 측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으나 원하는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알기 어려워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원하는 부분을 파악하지는 않았으며, 소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황당한 것은 집도의인 B씨가 보험 처리를 해주자고 주장하는데도 그와 동업 중인 다른 3명의 의사가 소송으로 가자는 입장이라는 점이다. 현재 B씨는 다른 의사들과 사이가 틀어져 따로 병원을 개업한 상태다. 이에 A씨 남편은 해당 병원과 집도의 B씨 등을 의료과실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씨 남편은 "시험관 시술을 통해 45살에 어렵게 얻은 딸인데 커갈수록 상처도 커지고 있어 속상하다"며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출산해 아기 면회가 어려웠고 병원에서 알아서 상처를 잘 치료해줄 것으로 믿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 아기의 부모를 돕고 있는 변호사는 "병원이 가입한 보험의 적용을 받게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도 무시하는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며 "병원과 의사는 의료 과실과 함께 의료법 위반 사실도 있어 형사 처벌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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