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의 광섬유케이블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속도를 보장해 링크성능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로인해 광섬유케이블의 불량시공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건축물의 지하층에 별도로 설치되는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와 소방용 무선설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중복설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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