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F&B는 전 대표이사인 김모씨로부터 4291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횡령·배임 혐의 발생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0.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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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본 건과 관련한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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