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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건업, 최대주주 채무보증 선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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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호창 기자] 신일건업 이 차입금 상환과 운영자금 용도로 필요한 재원을 최대주주를 통해 마련했다.

신일건업은 지난 1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홍승극 회장에 대한 550억원의 채무보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채권자는 경기저축은행을 포함한 8개 금융기관이고, 회사 자산인 청담동 토지와 건물이 담보로 제공됐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최대주주 개인에 대한 지급보증 사례가 주식시장에서 흔치 않고, 채무액 규모도 적지 않은 편이라 그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일건업 관계자는 "회사 운영상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경기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려 했으나, 상호저축은행법상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한도 제한에 걸려 이를 해결하고자 최대주주 명의를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는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전체 신용공여액의 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런 규정 때문에 경기도가 영업구역인 경기저축은행이 서울에 근거를 둔 신일건업에 자금을 대출해주기 어렵게 되자, 경기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최대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자금을 조달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홍승극 회장이 빌린 550억원은 그대로 신일건업으로 대여됐다.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같은 대출 방식에 대해 "법인 뿐 아니라 최대주주라는 개인까지 채무가 연대되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된 것으로 보여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오히려 채무에 대한 신용이 보강된 것으로 보여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호창 기자 ho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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