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등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지난2월 17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손석희(63) JTBC 대표의 배임·폭행·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손 대표에 대해 폭행 혐의만 적용,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한 것으로 지난 30일 알려졌다.
손 대표 폭행 사실을 고발한 김웅(48) 프리랜서 기자에 대해서는 공갈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사장은 폭행·협박·배임·명예훼손·뺑소니 등 5개 혐의를, 김 씨는 협박·공갈 미수 등 2개 혐의를 받아 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월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일식집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당시 경찰에 이메일로 제출한 진술서에서 “단둘이 식사하던 중 손 사장이 주먹으로 두 차례 내 얼굴을 가격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 손 사장이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나는 이른바 ‘뺑소니’를 냈다고 주장했다.
김 씨에 따르면 손 사장은 2017년 4월16일 경기 과천시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접촉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했다가 피해자들에게 붙들려 150만 원에 합의하였다는 제보를 받았으나 기사화하지 않았으며, 손 사장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JTBC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방(김 씨)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 씨가 손 사장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뺑소니 의혹’에 대해선 “2017년 4월 손 사장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견인 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다.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 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시민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손 대표가 폭행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는 대가로, JTBC 회삿돈 2억원을 김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용역비로 주려고 했다”며 손 대표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손 대표에게 배임죄를 적용할지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언론 등에 공개한 손 대표와 김씨 문자메시지 등에 따르면 손 대표는 폭행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지난 1월18일 김씨와 김씨의 친구인 양모 변호사를 만나 투자와 용역 계약에 대한 것을 설명했다.
손 사장은 이튿날 양 변호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김씨에게 ‘용역 형태로 2년을 계약하고, 월수(입) 천만원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찰은 내·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해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손 사장이 차량 접촉사고를 낼 당시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동승자가 없던 것으로 결론났다.
지난 1월 손 대표의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는 언론에 “사고 전 여성 동승자가 손 대표 차에서 내렸다”고 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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