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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공재된 개인정보…"차라리 팔 수 있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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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이후 프라이버시는 죽었다"
'페이스북 스캔들' 폭로자 밝혀
"이용자 개인정보로 돈 버는 기업들
이용자에게 가상화폐 지급 수익 나눠야"

이미 공공재된 개인정보…"차라리 팔 수 있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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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빅데이터의 시대, 프라이버시는 이미 죽었다. 이렇게 된 이상 자신의 개인정보를 팔 수 있고 거기서 자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ICT기업들은 전세계 각지에서 데이터를 쓸어담고 있다. 누구와 만났고, 무엇에 관심이 있으며, 내일 무엇을 할 것인지 본인보다 더 잘 알 수 있다.

다만 그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그리 안전하게 보관되지 않는 것 같다. 미국인 페이스북 이용자 50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치적 목적에 활용된 '페이스북-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의 파문은 여전하다. 한국이라고도 다를 바 없다. 주민등록번호가 해외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각종 업체의 회원정보 유출사태가 잊을 만 하면 튀어나온다. 개인정보를 사고팔 수 있는 사유재산으로 취급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페이스북-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을 폭로한 브리타니 카이저(Brittany Kaiser)

페이스북-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을 폭로한 브리타니 카이저(Brittany Kai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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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데이터 권리수호 운동가 브리타니 카이서(Brittany Kaiser)는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확실히 과거의 관념이 되었고, 이제 사람들은 그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내는 편이 낫다"고 미국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가 싱가포르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밝혔다. 한때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사업개발책임자로 일했던 카이저는 페이스북 개인정보유출 스캔들을 폭로한 사람이다.

그는 "페이스북 사태 이후 프라이버시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용자 개인이 매일매일 생산해내는 디지털 자산(개인정보·데이터)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용자는 그것들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공유하면서 현금화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수익을 얻는다면 그 수익은 이용자와 나눠야 한다고 카이저는 보고 있다. 비영리기관 인터랙티브 애드버타이징 뷰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온라인 광고 시장규모는 880억 달러(100조 원)에 달한다. 이중 절반은 페이스북과 구글이 차지하고 있다.

수익을 나누는 방법으로는 디지털 토큰을 예로 들었다. 일종의 가상화폐다. 카이저는 "22억명 페이스북 사용자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를 하고 수익을 내는 페이스북은 그들의 사용자에게 디지털 토큰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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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가 데이터공포를 부추기거나, 데이터경제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이 두렵다고해서 노데이터(No data)를 안전하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가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유럽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언급했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함께 활용도 염두에 두고 있다. 자신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면서도, 데이터기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인도 담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개인정보 거래 플랫폼이 시범적으로 운영된 바 있다. 후지쓰는 시범 사업으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개인이 스마트폰 등으로 자신의 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개인 데이터 스토어(PDS·Personal Data Store)'를 구축해 자사 일부 직원에게 제공했다. 후지쓰는 익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대신 PDS 사용자에게 시범 사업 기간에 회사 근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를 지급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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