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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바람 멈췄나…4월 가입자 올해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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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가입유형별 가입자 수(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동전화 가입유형별 가입자 수(사진=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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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올해 초부터 불었던 알뜰폰(MVNO) 바람이 잦아든 모양새다. 지난달 알뜰폰 가입자 수가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을 통해 지난달 알똘폰 가입자가 전월 대비 11% 줄어든 27만4811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규가입은 전월 대비 7%가 줄어든 17만1132명이었고 번호이동은 같은 기간 18.6%가 줄어든 10만381명을 각각 기록했다. 기기변경은 88%가 늘어난 3298명으로 나타났다.

알뜰폰 가입자가 줄어든 배경에는 지난 1월 기본료 0원에 무료통화 50분을 제공한 에넥스텔레콤의 'A제로 요금제'가 더 이상 신규 가입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에넥스텔레콤은 경영상의 이유로 지난 3월부터 해당 요금제를 우체국 알뜰폰 요금제에서 제외했을 뿐 아니라 신규 가입 신청도 막고 있다.

이에 따라 우체국 알뜰폰 가입자도 급감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2016년 1월 가입자는 9만8486명에서, 2월 6만3191명, 3월 3만6056명, 4월 2만2072명으로 줄었다.

한편 가계 통신비 인하의 일환으로 알뜰폰을 밀고 있는 정부는 이에 다양한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일 이동통신 사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9월 일몰 예정인 알뜰폰 관련 전기통신 서비스 도매 제공 의무제도의 유효 기간을 2019년 9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알뜰폰 사업자에게 받아온 수수료 기준을 '접수'에서 '개통'으로 변경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접수 기준으로 건당 수수료 2만3000원씩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알뜰폰 업체들은 접수를 해놓고 고객 변심이나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실제 개통으로 이어지지 않은 건수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미래부는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에 대해 논의 중이다. 전파사용료는 알뜰폰 가입자당 월 461원인데 그동안 알뜰폰 시장 안착을 위해 감면받아 왔다. 전파 사용료 감면 기한은 오는 9월까지다. 이달 중 전파사용료와 관련된 정책 방향이 발표될 예정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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