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받는 돈)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주는 돈)은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연금특위 구성한 이후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일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6일 법사위를 통과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은 대법관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어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청문회 추가 개최와 법무부의 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또 박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는 점을 들어 직권상정에 반대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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