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15일"교통당국과 공항공사 분석결과 미국 입국심사 사전시행 제도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손실이 수익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나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입국심사 사전시행(프리클리어런스)제도는 미국 정부가 전 세계 모든 공항에 관련 시설을 설치해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여행객의 입국심사를 현지 공항에서 받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항에 미국 전용 입국 심사장을 설치하고 미국 당국자가 근무해야 해 주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미국이 일본 하네다 공항에도 제안을 했고,최근 인천공항의 유럽 환승객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제도를 도입하고 미국 입국전용 심사장을 설치할 경우 공항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공항공사의 반대로 무산됐다.외교부 당국자는 "일부 공항의 경우 이 제도 도입으로 연간 100억원대의 수익이 생긴다고 밝혔다"면서 "공항공사는 이 정도 수입은 공항 주차장 문제만 조정해도 충분히 거둘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12월 "미국 정부는 미국 내 안보 강화와 미국 내 공항 혼잡도 감소 등을 위해 미국행 출국 공항에서 미리 입국심사를 완료하고 별도 추가 심사 없이 입국토록 하는 사전승인 제도를 시행중"이라면서 "미국은 우리에게 이 제도 도입을 제안했고 관계부처가 실익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도입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외교부를 통해 요청했다"면서 "양국 간에 양해각서(MOU) 체결이 필요해 국토부와 공항관리공단 등이 수용여부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미 미국은 캐나다와 아일랜드 등 6개국에서 이 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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