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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교통사고로 돈 뜯은 전과 11범 여성공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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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전자 대상 24차례 일부러 부딪쳐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내

여성운전자만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돈을 뜯어온 전과 11범 여성공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주경찰서는 형 집행정지 및 가석방기간 중 여성운전자만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24차례 금품을 뜯은 김모(29?여)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같은 범죄로 1년4개월의 형을 받고 출산을 위해 가석방e된 김씨는 올 8월25일 오후 서울시 대현동 이화여대 입구 길에서 인모(30?여)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일부러 부딪쳐 합의금조로 2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서울·인천·대전·청주·대구·창원지역 병원 부근 길에서 여성운전자만을 상대로 240만원을 상습적으로 뜯어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17일 낮 12시30분 대전시 은행동 한 PC방에서 충주경찰서 형사 1팀에 붙잡힌 김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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