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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명 중 1명이 복지멤버십 혜택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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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는 A씨는 기초생활보장 탈락으로 자녀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행히 지자체와 상담 후 복지 멤버십에 가입해 교육 급여(기초생활보장),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산을 준비하던 B씨는 '복지 멤버십'을 통해 출산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는 담당자 설명을 듣고 복지 멤버십을 가입했다. 이후 B씨 가구는 자녀 출산 직후 부모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잊고 말았다. 다행히도 복지 멤버십을 통한 문자 안내로 늦지 않게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해 육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국민 5명 중 1명이 복지멤버십 혜택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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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명 중 1명이 복지 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시행 2년 만에 누적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2021년 9월 처음 도입한 복지 멤버십은 대국민 복지 포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소득 재산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제도다.


8월 말 기준 복지 멤버십 누적 가입자 수는 1019만명(가구 기준 673만 가구)이다. 지난해 9월부터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복지 멤버십 가입이 가능하게 되면서 복지서비스에 관심이 높은 수급자가 아닌 국민도 54만2000명이 가입했다.

복지 멤버십 가입자는 기초연금, 부모급여, 에너지바우처 등 80종의 복지서비스 중 가구의 소득 재산, 연령, 장애 여부, 출산 등 가구 특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문자, 복지로(복지 지갑)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 건수는 지난 2년간 총 2026만 건으로 가구당 평균 3건을 안내했다. 지난해 9월 이후 가입한 수급자가 아닌 가구에도 42만 건을 안내해 가구당 평균 1.8건을 안내했다.


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 에너지바우처, 양곡 할인 등 저소득층 대상 감면 서비스가 안내됐다.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다 함께 돌봄 사업, 영양 플러스 사업, 보육료 지원 등이 안내됐다.


복지 멤버십 가입 대상자는 정기적 위기가구 발굴에도 활용되고 있다. 복지 멤버십 가입자가 현금성 급여를 수급 가능한 것으로 안내받았으나, 일정 기간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연계돼 지방자치단체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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