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이 MS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MS의 제안을 받아들여 블리자드 인수 승인을 결정했다.
EU 집행위는 "MS가 클라우드 게임의 영역에서 반독점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 방안은 이용자가 구매한 블리자드 게임을 모든 클라우드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스트리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MS는 687억 달러(약 90조1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블리자드 인수를 위한 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EU 승인에도 블리자드 인수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최종 인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MS가 블리자드 인수를 완료하려면 EU 외에도 영국, 미국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지난달 말 MS의 블리자드 인수거래를 불허했다. MS와 블리자드는 항소 방침을 밝혔지만 영국에서 반독점 결정에 항소해 성공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지난해 12월 MS의 블리자드 인수로 게임 시장의 경쟁 약화가 우려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FTC가 제기한 소송은 오는 8월 시작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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