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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딸과 함께… ‘가족로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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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끼리 힘 합치면 시너지 효과”
사위-며느리까지 ‘가족 로펌’ 합류

최근 ‘가족 로펌’이 늘어나고 있다. 부자·부녀 변호사는 기본이고 사위·며느리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수임과 협업을 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다.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조 가문’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가족끼리 힘을 합쳐 시너지를 내는 것은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로스쿨 출신 자녀들이 전관 아버지의 명성에 기대는 ‘법조계 아빠 찬스’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이미지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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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출신 父, 로스쿨 출신 子 한솥밥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의 가족 로펌의 대세는 사시 출신 아버지와 로스쿨 출신 자녀의 조합이다.

올해 2월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명예퇴직한 이영화(61·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최근 아들인 이형주(35·변호사시험 6회, 경북대 로스쿨 졸업) 변호사와 대구에 ‘법률사무소 법이’를 설립했다. 국제분쟁해결 전문 부티크 로펌인 ‘로제타 법률사무소’의 이영석(62·16기) 변호사와 이정민(36·3회) 변호사는 부녀지간이다.


또 대법관 출신 변호사와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도 자녀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의 대표적 가족 로펌은 ‘법무법인 한누리’가 꼽힌다. 대법관을 지낸 고(故) 김상원 변호사가 2000년 김·장 법률사무소를 나와 두 아들인 김주현(62·17기) 변호사, 김주영(59·18기) 변호사와 함께 문을 열었다. 가족 로펌의 원조격이다. 현재 소속 변?호사가 17명이고 투자자소송·기업지배구조쟁송·공정거래분야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며느리와 사위가 합류한 가족 로펌도 있다. 강원도 속초시에서 2012년 문을 연 ‘법무법인 서하’는 조동용(72·14기) 변호사가 아들 조근호(41·1회) 변호사, 며느리 김하늬(38·1회) 변호사와 함께 운영한다. 2016년 딸 조윤아(39·3회) 변호사도 합류해 가족 4명이 일한다. 올해 4월 기준 속초시 개업 변호사 15명 중 26.7%다.


정치법(선거·국회·정치자금법) 전문가로 알려진 황정근(63·15기) 변호사는 딸인 황수림(33·6회) 변호사, 사위인 최원재(35·6회) 변호사와 같이 2017년 ‘법무법인 소백’을 설립, 7년째 운영 중이다.


가족간 신뢰가 장점, ‘아빠 찬스’ 시선 부담

딸인 황수림 변호사는 “집에서도 사건에 대해 토론할 수 있고 가족 로펌이라 주인 의식과 책임감이 강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정근 변호사는 “가족 로펌의 장점은 남들이 부러워한다는 것이고, 단점은 마음껏 일을 시키지 못한다는 것(웃음)”이라며 “딸 부부에게 믿고 맡길 수 있어 든든하지만 혹시 부담을 줄까봐 사무실 층도 달리하는 등 최대한 간섭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노하우를 전했다.


다만 가족 로펌의 경우 아버지가 개척한 인맥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자체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버지와 개업한 한 변호사는 “로스쿨 동기나 선후배와 개업한 변호사들에 비해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소위 말하는 ‘블랙펌’이 아니라 노동착취가 없는 건 좋다”면서도 “아버지의 지인 사건을 주로 맡다보니 성장의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버지와 같은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도 늘고 있다. 임성근(60·17기) ‘법무법인 해광’ 대표 변호사는 아들인 임재훈(34·8회) 변호사와, 문강배(64·16기)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딸인 문예현(37·7회) 변호사와 같은 로펌에서 근무한다. 김진한(68·2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딸인 김경 외국변호사와 한솥밥을 먹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가족 로펌의 경우 아버지가 법관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가 많다”며 “판사 출신 변호사들은 다양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보니 변호사인 자녀들에게 도제식 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새내기 변호사가 좋은 환경에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대형 로펌과 법원, 검찰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며 “홀로 서기가 쉽지 않은 냉혹한 법률 시장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싶은 것이 솔직한 부모의 마음일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에는 유서깊은 법률 명가 즐비

법률 선진국인 미국에는 아버지와 아들, 손자가 대를 이어 가족의 업적과 유산을 계승하며 성장한 로펌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베이커 보츠(Baker Botts LLP)는 1840년 피터 바커와 그의 아들 허스턴이 미국 텍사스에 설립한 로펌이다. 이후 합병과 확장을 통해 미국과 해외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맥과이어 우드(McGuireWoods LL P)는 1834년 알프레드 맥과 그의 아들 버그리 맥이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설립한 로펌이다.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 LLP), 깁슨 던 앤 크러처(Gibson, Dunn & Crutcher LLP) 등도 가족 이름을 딴 로펌이다.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성장하며 ‘법률 명가’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앞으로 국내에서도 변호사 일을 가업(家業)으로 이어가는 사례가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순규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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