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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네이버파이낸셜 등 21개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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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네이버파이낸셜 등 21개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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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금융회사, 레이니스트, 보맵 등 핀테크 기업, 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등 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 등 21개 업체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5개 기업(10월12일 신청) 중 심사보류기업(6개사)을 제외한 29개사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기업들은 예비허가 과정에서 대량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보안설비를 갖췄는지, 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을 포함해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등 6가지 요건에 대해 심사를 받았다.


그 결과 21개 업체가 허가를 받았다. KB국민은행, NH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 4곳, 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BC카드, 현대캐피탈 등 여전사 6곳, 미래에셋대우(금융투자), 농협중앙회(상호금융사), 웰컴저축은행(저축은행), 네이버파이낸셜, 레이니스트, 보맵, 핀다, 팀윙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NHN페이코 등 핀테크 8곳이다.


민앤지, 비바리퍼블리카, 뱅큐, 아이지넷,카카오페이,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등 8개 업체는 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해 보완이 필요해 심사절차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허가신청서의 보완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현재 마이데이터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기업은 허가요건 보완기업(8개사)을 포함해 지난달 17일 신청한 SC제일은행, SK플래닛 등 총 10개사다.


이번에 예비허가를 받은 국민은행 등 21개사는 본허가 심사를 통해 내년 1월 말 마이데이터 본허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 2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방식,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제공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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