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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업비밀 누설 변호사 적발시 대한변협에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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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
22일 공정위-대한변협 제한적 자료열람제 MOU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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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제한적 자료열람제도 운영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체결식엔 조성욱 공정위원장과 김재신 부위원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운국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지난 3일부터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에 따른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에 한해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영업비밀 자료 열람을 허용하는 제도다. 자료를 본 변호사는 누구에게도 영업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


이날 공정위와 대한변헙은 변호사들의 비밀유지 의무 준수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담보할 수 있도록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협의회를 설치·운영해 협약 이행 사항을 상시 협의·조정하기로 했다.

제한적 자료열람실에서 영업비밀을 열람한 변호사가 영업비밀을 누설하면 공정위원장은 대한변협에 그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 소속 공무원은 해당 변호사와 5년간 접촉이 금지된다. 대한변협은 의무를 위반한 변호사를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이가 낸 영업비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성을 보호하는 한편, 기업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증거자료에 대한 접근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공정위 심판정 맞은편에 있는 제한적 자료열람실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가 들어와서 자료를 볼 수 있는 장소다.


자료는 네트워크가 차단된 PC를 통해 전자 파일 형태로 제공하거나 출력본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노트북·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된다. 2인 이상의 공정위 소속 공무원이 상시 입회해 열람 상황을 감독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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