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 발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이 금지된 영세·소상공인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세액공제 범위가 50%에서 100%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인이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깎은 임대료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법이 통과되면 임대인이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해당 임대인은 10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인이 해당 과세 연도에 낼 세금이 없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낼 세금이 적은 경우 최대 5년까지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추 의원은 "임대인의 임대료 수익을 강제로 제한하기보다는 세액공제를 확대해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영세·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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