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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반품사유 구체화…판촉비 떠넘기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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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쇼핑몰 업자 주요 불공정행위 심사기준 마련

온라인쇼핑몰 반품사유 구체화…판촉비 떠넘기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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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온라인쇼핑몰 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지 못하도록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판매촉진비(판촉비)를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안을 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 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지침을 최종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제정안엔 ▲정당한 반품 사유 판단 기준 구체화 ▲판촉비 떠넘기기 금지 ▲납품 업자에게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 금지 ▲금전 등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금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 변경 후 통보 금지 등을 담았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제정안은 TV홈쇼핑 위법성 심사지침 이후 처음 제정되는 유통업태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이라며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통해 법집행의 합리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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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반품 추정 사유 이외의 반품 허용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납품 업자와의 사전 합의 여부 및 내용, 납품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쇼핑몰 업자가 책임지고 입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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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를 납품 업자에게 함부로 떠넘기는 행동을 금지시킨다.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기간(예를 들어 분기에 한 번) 안에 하나의 서면으로 일괄 약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금은 판촉행사가 열릴 때마다 약정을 맺고 있어 거래비용이 높다.


판촉비는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 감소된 수입을 합산해 산정한다. 납품 업자가 먼저 스스로 판촉행사를 기획하고 쇼핑몰 업자에게 행사를 요청할 때만 자발성을 인정해준다.


해당 지침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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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법에 적힌 경영 정보 중 의미가 추상적인 공급 조건, 원가 정보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앞으로 공급 조건에 공급 가격·물량·시기, 반품조건, 제조원 또는 공급자, 제조방식 등을 포함해야 한다.


원가에 관한 정보는 납품 업자가 상품을 공급하는 데 든 제조원가(재료비, 인건비, 운송비 등) 또는 매입원가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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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쇼핑몰 업자가 납품 업체로부터 보조금, 성과금, 기부금 등을 함부로 요청하지 못하도록 '경제적 이익' 범위에 포함시킨다.


경제적 이익 제공 요청의 '정당한 사유'를 따질 때 납품 업자와의 사전 합의 여부, 상품 판매와 경제적 이익 간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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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있고, 납품 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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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업자가 납품 업자를 대상으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꾼 뒤 통보하는 등의 불이익 행위를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권 과장은 "제정안은 최근 급성장 중인 온라인 시장에서 쇼핑몰 업자가 불공정거래를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디지털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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