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규개위 개최…올해 63건 규제특례 승인 전년比 61.5%↑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자가용을 통해 옥외광고를 하는 중개플랫폼 사업 등 18건의 규제완화 안건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신규 안건인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을 비롯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공유미용실 서비스' 등 18건의 안건을 승인한다.
올해 총 63건(실증특례 53건·임시허가 8건·적극행정 2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애로를 완화하게 됐다. 지난해의 39건(실증특례 22건·임시허가 5건·적극행정 12건)보다 61.5% 늘었다.
공유미용실 서비스는 약 45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서비스는 1개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서비스는 3주로 처리기간을 각각 줄였다.
부착형 스티커 광고물을 차에 붙인 그림. 정부는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자기소유 자동차를 통해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줬다.(자료=산업통상자원부)
원본보기 아이콘올 연말 기준 34개 승인기업이 사업을 시작했다. 이들 기업은 올해 약 19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55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70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했다. 규제특례 관련 종사자는 833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도심 수소충전소, 올해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서비스 등 법령 정비를 통해 정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받은 과제도 늘었다. 지금까지 총 12건의 법령이 정비됐다.
지난 3일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서비스와 관련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 최근 사례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난해보다 더 많이 기업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성 장관은 "내년엔 승인 사업이 조기 사업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 비대면 디지털 경제 이행 등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애로 발굴·해소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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