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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반대로 간 美 연방 대법‥"LGBT 이유 해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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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들어 연방 대법 보수 성향화에도 진보적 판단
성적소수자도 민권법 적용 대상 판결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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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성적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없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들어 보수성향으로 기울어진 미 연방 대법원이 이례적인 진보 성향의 판결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15일(현지시간)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제7조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게도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1964년 제정된 민권법은 인종과 피부색, 국적과 종교뿐만 아니라 성별에 근거해 고용주가 직원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관 6명이 찬성했고 3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 주심을 맡은 닐 고서치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로 보수성향이 짙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동성애자 또는 트렌스젠더임을 이유로 개인을 해고하는 고용주는 다른 성별의 직원들에게는 묻지 않았을 특성이나 행위를 이유로 그 사람을 해고한다"며 성별이 그러한 결정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정확히 민권법 제7조가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을 임명했다. 이에따라 미 대법원은 5 대 4로 보수가 우위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에는 보수진영에서 2명이나 이탈표가 나왔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지명한 로버츠 대법원장과 고서치 대법관이 반란표의 주인공이다.


물론 브랫 캐버노, 새뮤얼 앨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등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은 "성별로 인한 차별의 개념은 성적 성향이나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과 다르다"며 반대 의견을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동성애자 남성 2명과 트랜스젠더 여성 1명이 실직 후 성적 성향을 이유로 해고돼 차별을 당했다며 제기했다.


AP통신은 "대법원은 민권법이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를 고용 차별로부터 보호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보수적인 법원으로부터 LGBT(레즈비언ㆍ게이ㆍ양성애자ㆍ성전환자) 권리에 대한 압도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AP는 대부분의 주가 직장 내 차별로부터 성 소수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며 "이 결과는 전국적으로 약 810만명의 LGBT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주요 외신은 도널드 이번 판결이 LGBT 권리를 위한 분수령이 되는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 외신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 소송에서 성 소수자들의 입장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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