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해외에 진출한 금융기관들은 오는 8월 말까지 실적보고서를 우리 금융당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금융기관은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회계 기간 종료 후 5개월 안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안에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700만원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휴ㆍ폐업, 소재 불명 등 보고서 제출 면제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코로나19 사태를 면제 사유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오는 8월31일까지로 보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 기한을 미루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검토해 제출기한 추가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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