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노후 아파트에 대한 전기설비 점검이 의무화됐다. 제천 복합상가 화재,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 전기 때문에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를 방지하는 법이 새로 제정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마련해 공포 1년 뒤 시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제천 화재, 밀양 화재 등 전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의심되는 대형화재 재발을 막기위해 기존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규정을 분리해 새로 제정됐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노후 공동주택의 개별세대에 대한 점검 제도를 신설해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행과 시설 개보수 등을 하게 했다.
야간·정전 등 비상상황에서 전기재해 방지와 안전한 전기사용을 가능할 수 있게 응급조치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안전업무를 수행 중인 위탁업체의 등록요건 신설, 안전관리자의 시설 개선조치 권고, 불이익 처우금지 규정 신설 및 안전대행업무 대가의 산정기준 고시 등을 통해서다.
긴급점검을 해 위험성이 있는 전기설비에 대해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 제도도 신설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제도 정비에 따라 국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 공동주택 개별세대 점검 시범사업 추진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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