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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월소득 388만원까지 확대…1.8만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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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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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한 정부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조건이 7월 말까지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에서 388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완화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은 이날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에서 388만원 이하 근로자로 완화된다. 융자 예산은 기존보다 218억원 증가한 1103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5200명 늘어난 1만8000명으로 확대된다.


특히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는 같은 기간 동안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고는 융자대상이 아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근로자나 특고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목당 200~125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이번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무급휴업·휴직 조치 등으로 월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근로자나 특고에게는 임금감소생계비 또는 소액생계비 융자를, 기업의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융자신청은 근로복지넷 홈페지이를 통해 할 수 있다. 진료비 영수증, 의사진단서, 사망진단서 등 신청에 따른 필수서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융자 자격 심사 후 3일 이내 융자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인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즉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생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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