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을 악용한 금융 관련 해킹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백신 프로그램 관리 등 피해예방 수칙을 지켜줄 것을 금융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해커들이 개인이나 특정 기관의 정보ㆍ특성을 미리 파악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스피어피싱(Spear Phishing)' 등 코로나19 관련 사이버 공격이 최근 빈발하고 있어서다.
피해를 막으려면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설치하고 최신버전을 유지하는 한편 백신 실시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다. 또 백신 소프트웨어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실행하고 운영체제 및 응용 프로그램의 최신버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모르는 사람이 '코로나19 대응', '코로나 감염자ㆍ접촉자 신분정보 확인' 등의 제목으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온 경우에는 함부로 열거나 접속해 읽으면 안된다.
'@naver-com.cc', '@goog1e.com', 'dauum.net'처럼 이메일 주소가 이상한지를 우선 확인하고 예정되지 않은 업무메일, 스팸메일 등은 열람하지 말아야 한다. 자극적인 주제의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는 한번 더 의심하고 의심메일 수신시 유선 및 문자 등 다른 통신수단으로 발신자를 재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검찰ㆍ경찰, 금융감독원, 마스크ㆍ체온계 제조판매 업체 등을 사칭하는 이메일 열람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로드하거나 실행하지 말고 공식 스토어 외에서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도 주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보안대책이 적용된 업무용 단말기를 사용하게 하고 원격 접속시 내부 보안대책을 준수토록 하는 등의 지침을 금융회사들에 내렸다.
정부는 지난달 금융전산 위기경보 '관심'을 발령하고 코로나19 관련 사이버공격 유의사항을 금융회사 등에 전파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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