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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지원대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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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지원대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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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부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10일부터 2월14일까지 지원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사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달 14일까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에 이메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최근 5년(2015년 1월1일∼2019년 12월31일)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한다.


신청 제품에 대한 평가는 현장평가와 서류평가의 2단계로 진행한다. 현장평가에서는 ▲대상 제품 보유여부 ▲개발 기술 적용여부 ▲제품 생산을 위한 사업화 기반과 제품 성능 등을 확인하고, 서류평가에서는 ▲제품의 공공성 ▲사회적 가치 ▲시장성 ▲혁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다.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의 구매를 희망할 경우 직접 수의계약하거나 조달청을 통한 구매의뢰로 수의계약에 연계될 수 있다.


오행록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이 제도가 혁신적인 국가연구개발 성과물을 공공조달로 적극 연계해 공공부문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제품의 초기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민간부문까지 구매 확산이 이뤄지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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