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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15일 개통]"15·20일은 접속을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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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15일 개통]"15·20일은 접속을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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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8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날은 접속을 피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9일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한다"며 "자료 확정일 등 접속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15, 20은 접속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은행,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이후 추가·수정해 제출한 의료비 자료 등은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19세 미만(2000년 1월1일 이후 출생)의 자녀인 경우에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후 조회가 가능하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컴퓨터 사용이 곤란한 근로자 등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3월의 보너스'를 잘 받으려면 본인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챙겨야 한다.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인 공제 대상 여부·한도 등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리플릿, 동영상(유튜브) 등 다양한콘텐츠를 제작·게시해 납세자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고, 전국 125개 세무서에서는 이달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신고한 소득·세액공제 내용을 매년 전산 분석하고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연말정산 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도 당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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