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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죽자” 법원 방화시도 40대男, 여성 보안요원이 제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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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출입구 석유 뿌리며 난동

폭력벌금 150만원에 앙심, ‘방화예비’ 구속

하마터면 법원이 불에 탈 뻔한 위험한 방화시도 사건이 일어났다. 한 여성 보안요원이 초기부터 피의자를 제지하며 지니고 온 인화물질과 라이터 등을 빼앗아 방화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 출입구에서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17분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출입구 보안검색대 근처에서 최근 받은 벌금형 판결에 앙심을 품어 500㎖ 페트병에 담긴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 보안검색대 근처에서 방화를 시도하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을 여성 보안요원이 제압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 보안검색대 근처에서 방화를 시도하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을 여성 보안요원이 제압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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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석유가 든 페트병과 분무기. [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경찰이 압수한 석유가 든 페트병과 분무기. [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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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법원 보안검색대를 막무가내로 통과해 입구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에게 석유를 뿌리고 “다 죽자”라고 외치며 난동을 부렸다.


이때 한 여성 보안요원이 앞장서서 몸싸움을 벌이며 A씨 손에 든 페트병과 분무기, 라이터 등을 빼앗았고 이후 다른 보안요원들도 가세해 그를 제압했다. 보안요원들은 그를 제지한 후 112로 신고해 경찰에 신병을 넘겼다.


A씨는 폭력 등 혐의로 최근 판결받은 150만원 벌금형에 불만을 품어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5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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