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유튜버는 '인터넷방송콘텐츠 제공업자'로 분류…불량콘텐츠 제어할 수단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이정호씨(43세) 최근 아들의 스마트폰을 우연히 봤다가 아연실색했다. 유튜브 시청 목록에 성폭력 후기를 담은 야한소설을 자막으로 만든 동영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사진을 띄워놓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기도 했다. 성인이 봐도 낯뜨거운 영상을 '성인 인증' 없이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이씨는 말문이 막혔다.
9일 국회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따르면 이달 내 발의를 앞두고 있는 통합방송법 개정안(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유튜버를 OTT(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범위에서 뺐다. 무료 콘텐츠로 인식되는 1인 유튜버를 개인방송으로 분류하고 '부가유료방송사업자'가 아닌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정리했다.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 여당 간사)은 "이번 법안에는 1인 미디어 관련 규제 관련 내용은 전혀 들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당초 '통합방송법 개정안' 초안은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까지 방송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사용자제작콘텐츠(UCC)가 방송 규제를 받게 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저항이 컸다.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는 방송사업자로서 위상이 약하다. MCN(다중채널네트워크)도 이 분류에 들어간다. 반면 아프리카tv, 넷플릭스, 티빙, 푹 등은 OTT에 범주에 들어가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했다. 결과적으로 국내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해외 서비스는 법망에서 빠져나가는 역차별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법안의 뼈대를 완성한 과방위 안팎에서는 현실적으로 '방송'으로 분류해 규제하기가 어려운 1인 유튜버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서 제외하되 '통합방송법'에 담는 것은 최선이라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집행력을 발휘하기 힘든 현실론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통합방송법은 유료서비스인 유튜브레드 외에도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스타 유튜버'는 예외적으로 OTT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심의위원회 규정은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시행령 작업을 통해 정할 계획이다. 통합방송법 발의에 참여한 박상호 공공미디어 연구소 박사는 "방송법 분류의 구획을 법상으론 하고 디테일은 부처의 시행령을 통해서 다듬어가는 작업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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