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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지금, 팔아야 하나요" 은행 창구 문의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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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예열없이 바로 시작…다주택자 매도 문의 잇따라

[9·13대책]"지금, 팔아야 하나요" 은행 창구 문의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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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구채은 기자] 강도높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담은 '9ㆍ13대책'이 예열기간 없이 14일 곧바로 시행되면서 시중은행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지금부터라도 매도를 해야 하냐는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의 3대 목표를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이날부터 바로 시작된다. 이번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 강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을 골자로 한다.

시중은행에는 다주택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주로 강남쪽에 2주택 이상 가진 분들이 지금이라도 매도를 서둘러서 해야하는 지 문의가 오고 있다"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분도 있어서 과태료까지 감수하며 매물로 내놓지 않을 수도 있지만 추가 구매 심리는 위축되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은행권은 우선 주담대 대출의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주담대를 상환하려는 분들이 당장 많지는 않겠지만 정부의 시그널이 워낙 강해 증가세는 확실히 둔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출이 회수되고 정리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신규취급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802조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9000억원 늘어났다. 월중 증가액으로는 지난해 11월 6조7000억원 이후 최대치다.
은행권이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은 '예외' 규정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집을 한채라도 소유한 사람이 집을 살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투지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대상이다. 서울과 부산, 세종시와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 지역에서 유주택자가 새집으로 이사하거나 결혼, 부모 봉양 등의 목적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은 은행 심사를 통해 대출이 허용된다. 이들을 실수요자로 보고 문을 열어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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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은행 관계자는 "시스템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혼란의 여지는 있다. 등본을 떼거나 기타 증빙 자료를 청구해 창구에서 점검할 부분이 많아져 은행업무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주택매입의 경우도 매도 서류, 전입 서류 등 확인 부담이 은행들이 갖게되는데 고객들에게 절차를 안내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용화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세법에도 일부 유사한 조항이 있고, 재건축 입주권 처분 시에도 해외이주나 지방이전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소유자의 진입을 열어둔다는 취지인데 결국 시장에서 매도세와 매수세가 어떻게 부딪히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주택자의 경우 주담대 대출만기연장이 이달 내 끊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은행권은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시중은행들은 여신기업부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C은행 관계자는 "자금력이 안되는 분들은 심각하게 매도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보유세 부담이나 양도세 등으로 막혀 있는 사례도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대출이 막힌다 생각하면 빨리 매각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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