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김 지사는 17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9분께 법정에 도착해 오후 1시까지 심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봤는지가 이번 영장심사의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허익범 특검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검은 김 지사를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사전에 공모하고 범행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영장 신청서에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2층 강당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드루킹으로 하여금 킹크랩을 사용하도록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은 부실수사 등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여부를 특검팀이 법원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뒤따를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특검팀은 동력을 잃고 1차 수사 기간 60일을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 사건과도 맞물려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감수해야 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매달 엄마한테 60만원씩 보내요"…국민 30%의 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