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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갈림길' 김경수 지사 "법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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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형민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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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늘(17일) 밤 결정된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10시9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파란색과 회색 줄무늬가 있는 넥타이를 맸다. 그는 법정 출입구로 들어서기 전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임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법정에서 변함없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영장심사에는 김 지사 외에도 특검 관계자 3명과 김 지사측 변호인단도 참여한다. 이들 사이 치열한 법리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봤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허익범 특검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검은 김 지사를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사전에 공모하고 범행을 승인했다고 본다. 영장 신청서에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2층 강당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드루킹으로 하여금 킹크랩을 사용하도록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구속여부에 따라 김 지사와 특검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구속되면 김 지사는 그동안 쌓아온 정치경력이 위태로워진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등 그의 여권 내 위치와 대선 국면 댓글조작이라는 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영장 발부의 파장은 김 지사를 넘어 정치권을 흔들 가능성도 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은 부실수사 등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여부를 특검팀이 법원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뒤따를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특검팀은 동력을 잃고 1차 수사 기간 60일을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 사건과도 맞물려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감수해야 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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