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의심 31건으로 절반 차지…대리청약·허위 소득신고도
적발된 의심사례는 수사 의뢰…확인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최대 10년 주택청약 자격도 제한받아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지방공무원인 A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부인과 자녀는 별도로 부인 직장이 있는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위장전입이 의심된다. 청약 역시 본인도, 가족도 아닌 제3자가 대리청약했다.
장애인 특공에 당첨된 지체 장애인 B씨는 나이가 어려 부모와 동시 거주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별도 주소지에 단독 세대주로 등재돼 있다. 올해 2월부터 세 번의 전·출입 기록을 갖고 있는 데다가 실제 거주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다. 부모는 주택도 소유하고 있어 주택법령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 전입으로 의심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 23일부터 6회에 걸쳐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장전입 31건, 대리청약 9건, 허위소득 신고 의심 7건 등 총 50건이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당첨자들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 특별공급 청약을 위한 서류 점검, (필요시) 당사자 및 재직기관 조사 등을 통해 불법청약 여부를 조사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0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7건, 과천 위버필드 6건, 논현 아이파크 5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건 순이다.
국토부는 적발 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특별공급 당첨자 점검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해 가점제 부양가족 점수 목적의 위장 전입 등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투기 과열지구 내 주요 청약단지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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