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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이혼상담 빙자해 변호사 성희롱"…대법원 진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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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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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현직 판사가 이혼 상담을 빙자해 변호사를 성희롱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법원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대법원은 "현직 법관이 전화를 이용해 변호사를 성희롱했다는 진정이 지난달 대법원에 접수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A 변호사는 지난달 중순 한 남성으로부터 상담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법률사무소에 전화해 A 변호사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혼사건을 상담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A 변호사에게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다"며 부부 성관계와 관련된 은밀한 내용을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변호사는 전화를 끊은 뒤 성희롱을 당했다고 생각해 남성의 전화번호를 추적했고, 그 결과 해당 남성이 현직 판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의 글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인터넷 카페모임에 올렸다. A 변호사는 글에서 법원에 정식으로 징계요청을 하기 위해 비슷한 피해를 본 여성 변호사들은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많은 변호사들이 진상파악이 필요하다는 댓글을 달았고, 비슷한 피해를 본 변호사들이 일부 동참하면서 법원에 진정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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