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권혁중)는 31일 2만7424명(사망자 포함)의 근로자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1조926억원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던 재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은 총 192건에 달한다. 진행중인건이 115개, 완료된 건이 77개로 이번 판결이 재계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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