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증권가에 따르면 통상임금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기아차 사측의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얼마나 부담 폭을 줄이느냐가 관건이다.
신의칙은 ‘신의성실 원칙’의 줄임말인데, 쉽게 말하면 노사가 서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그동안 협의를 해 왔는데 이제 와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유지웅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013년 이전에 이뤄진 기아차의 1차 집단소송분을 제외한 2차 대표소송(2011~2014년) 및 이후 소급분에 대해서는 신의칙이 적용돼 1조원 내외로 판결 금액이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현대차 에 비해 기아차 주가는 주가수익비율(PER) 기준으로 25%나 디스카운트돼 있다. 2015년 초 현대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한 것과 달리 기아차는 통상임금 리스크가 진행 중이어서 주가에 반영돼 왔다는 것이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소송이 장기간 진행돼 왔기 때문에 통상임금 관련 비용의 일부가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서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기아차 주가는 판결 이후 단기 반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항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재고 소진을 위한 기아차의 평균판매가격(ASP) 인하에 대한 시장 우려가 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이 주가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짚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