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는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다. 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 재건술이나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속눈썹찌름) 등 치료 목적은 보장된다.
간병비, 의사 진단서 없이 약국에서 산 의약품, 보습제나 자외선 차단제 같은 의약외품 등도 비보장 항목이다. 의사 소견이 있어도 상점 등 비의료기관에서 산 수술재료나 의료보조기도 비보장이다. 단, 신체기능을 대신하는 인공장기는 보장된다.
치과·한방·항문질환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분만 실손보험이 보장하고 비급여의료비는 제외된다. 치아질환이 아닌 구강 또는 턱 질환, 한방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은 비급여도 보장한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