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을 권하는 등 소득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하는 '금융꿀팁 200선 -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노하우'를 13일 발표했다.
또 택시보다 지하철ㆍ버스 등 대중교통을, 백화점 보단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대중교통 요금과 전통시장 물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 소득공제한도금액 300만원과는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현금영수증도 꼭 받아야한다고 조언했다. 현금 결제 후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을 신용ㆍ체크카드 사용금액에 합산해 준다. 이 경우 전체 카드사용금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더 많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25% 기준선'을 넘기 위해 배우자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할 것도 권했다.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아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선 각자 카드별로 결제액이 25%를 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부부간 소득격차가 클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 이 기준을 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소득공제 제외대상 거래인지 사전에 인지할 것, 카드 부가서비스에 관심이 있다면 신용ㆍ체크 겸용카드도 고려해볼 것, 연말이 되기 전에 카드사용액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체크해볼 것 등을 조언했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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