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알쏭달쏭한 실손보험 보장범위 어디까지?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은 월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라 가입자가 약 3200만 명이나 된다. 하지만 실손보험이 모든 의료비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는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다. 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 재건술이나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속눈썹찌름) 등 치료 목적은 보장된다.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검진비도 실손보험 보장 항목이 아니다. 하지만 검진 후 의사의 권유로 시행한 갑상선 조직검사비나 대장 용종 제거비 등은 보장 대상이다.

간병비, 의사 진단서 없이 약국에서 산 의약품, 보습제나 자외선 차단제 같은 의약외품 등도 비보장 항목이다. 의사 소견이 있어도 상점 등 비의료기관에서 산 수술재료나 의료보조기도 비보장이다. 단, 신체기능을 대신하는 인공장기는 보장된다.

치과·한방·항문질환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분만 실손보험이 보장하고 비급여의료비는 제외된다. 치아질환이 아닌 구강 또는 턱 질환, 한방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은 비급여도 보장한다.임신·출산·비만 관련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비보장이다. 비뇨기계 질환은 대부분 보장되나 요실금 치료비는 제외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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