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 기간에는 신규 투자는 할 수 없고 취소만 가능하다.
금감원은 그러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안전한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특히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본인 책임 아래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부적합 확인서'까지 작성하면서 투자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자가 핵심 위험사항과 권유사유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적합성 보고서'의 내용이 증권사의 투자권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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