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업무 특성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정한 공무수행으로 사익을 추구할 환경에 있는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진 전 검사장 사례에서 보듯 현행 규정은 허점이 확인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공짜로 주식을 받아 약 10년간 보유하고 처분한 뒤 126억 원의 막대한 이득을 올렸다. 진 전 검사장이 검사장에 임명되기 전에는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심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진 전 검사장은 주식 보유 전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을 파견나간 적이 있으며, 주식 보유했을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장 등을 맡았다.
금융정보를 총괄하는 금융정보분석원과 기업수사를 전담하는 금융조세조사부는 주식과 관련된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의심되는 경우이다. 하지만 진 전 검사장은 재산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
박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를 목격한 국민들은 공직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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