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씨티은행 노사 양측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제주, 경남, 울산, 충북 등 지역에 위치한 지점 11개에 대한 폐점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씨티은행은 "노조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지점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간된 만큼, 영업점 통폐합은 임단협의 논의 대상이 아님이 확인됐다"면서도 "이와 별도로 11개의 영업점을 더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씨티은행 노사는 외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17시 강제 PC 오프제 신설 ▲10영업일 연속휴가신설 ▲사무계약직 및 창구텔러 계약직 302명 전원 정규직 전환 및 전문계약직 45명 정규직 전환 ▲고용보장 및 강제적 구조조정 금지 문구 등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역 및 고객거래 불편이 크게 예상되는 지역의 영업점 총 11개 영업점의 폐점계획을 철회 하겠다는 입장을 은행 측이 밝히면서 극단적 고객피해를 막고 지방 거주 직원의 원격지 발령으로 인한 일과 삶의 불균형을 차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