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청접수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17일까지다. 배정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노동부에서 다음 달 28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한다. 8월3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등 15개국이다. 고용부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 경과)이 돼 있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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