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부패 및 공익신고자 332명에게 보상금 17억 3088만 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보상금제도는 공직자의 직무상 비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한다.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 등에 수입 회복·증대와 비용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공익신고는 최대 2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보상금은 지난 2015년 공기업 납품 비리사건 신고자에게 지급된 부패신고 보상금 11억 원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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