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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부가서비스 '나도 모르게 가입'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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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부가서비스 화면(기존)과 개선안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유료 부가서비스 화면(기존)과 개선안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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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부산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스마트폰으로 영화티켓을 예매하다 자신도 모르게 모바일 ISP 유료부가서비스에 가입했다. 결제 과정의 일부로 착각하고 부가서비스 가입 버튼을 눌렀기 때문이다. 김씨는 뒤늦게 해지했으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모바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모바일 결제 시 유료부가서비스 가입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모바일 결제 과정에서 표출되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광고로 인한 피해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유도 상업광고를 결제 과정의 하나로 오인해 무심코 가입하거나, 뒤늦게 유료가입 사실을 알더라도 해지가 쉽지 않아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다.

특히 유료 부가서비스에 한번 가입되고 나면 매월 550원이 이동통신사 통신비에 합산 결제되기 때문에 통신비 상세내역을 살펴보지 않는 한 매월 결제되고 있는 사실을 알기도 어렵다.

지난해 유료부가서비스(모바일ISP) 신규가입자 수는 약 109만명, 해지자 수는 104만명으로 신규가입자와 해지자 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권익위는 "이용자들이 복잡한 모바일 결제 과정에서 유료부가서비스 가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무심코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권익위는 모바일 결제 중 표출되는 유료 부가서비스 광고화면 상단에 '본 화면은 상품결제와 무관한 유료가입 광고임'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시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요금 외에도 가입일자나 요금청구 방법, 문자 해지기능(URL)을 포함시켜 가입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추진되면 모바일 이용자가 상품 결제와 혼동해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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