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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고객, 이사가도 VOD 평생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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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쿠폰발급해 금액 보장
재구매 또는 신규 대체구매 가능
케이블업계 '원케이블' 전략 가속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4월부터 케이블TV 가입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구매했던 '평생소장 VOD' 승계 이용이 가능해진다.
그 동안은 케이블 가입자가 타 케이블 사업자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 기존 구매했던 평생소장 VOD 이용에 제한이 있었다. 케이블 업계는 4월 3일부터 쿠폰지급 형태로 금액을 보장, 이사고객 불편 중 하나였던 VOD 승계문제를 해결한다.

평생소장 VOD 승계는 전국 78개 권역에 쪼개져 있는 케이블TV 업계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원케이블 전략의 일환으로, 이동통신-케이블 동등결합상품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서비스다.

평생소장 VOD, 무한시청(365일) VOD 구매고객이 타 케이블 사업자 지역으로 이사하면 기존 구매금액별 10만원 한도 내에서 쿠폰을 지급한다. 이 쿠폰으로 30일 이내 기존에 구매했던 VOD 뿐 아니라 신규 VOD로 대체구매도 가능하다.
SO협의회 마케팅분과위원장인 조석봉 현대HCN 상무는 "작년 원케이블 전략 발표 이후 사업자들끼리 서비스와 기술 협업을 통해 공동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고 있다. 향후 서비스 내역을 점차 확대해 지역가입자로서 받았던 불편함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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