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수집판매업에 등록된 계란유통업체와 대형마트 등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17개 시도별 현장조사팀을 편성, 가격, 판매량, 입고량, 재고량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양계농장과 집하장(GP)에 대해서도 시도별 농장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10만 마리 이상 농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계란가격 안정 시까지 주 1회 실시하며, 담당 공무원이 농장 혹은 GP를 방문, 사육마릿수, 계란유통물량, 판매가격 등을 점검한다. 계란 재고를 과다 보유하지 않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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